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C(2015. 5. 21. 구속기소), D(2015. 10. 7. 기소 중지), E(2015. 5. 14. 구속기소), F(2015. 10. 7. 기소 중지) 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 자인 임차인( 일명 ‘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 취업 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 브로커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 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임대인 G(2015. 12. 1. 불구속기소) 및 위 브로커 F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경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G의 처인 H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I 아파트 320동 802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1,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인이 2014. 3. 13.부터 2014. 8. 29.까지 ‘J’ 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 받아 부산 부산진구 개금 1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개금 동지점에서, 사실은 H 소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