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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705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20:0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상가 앞 사거리에서 상가 임대인 인 피고인의 남편인 C 과 위 상가의 임차 인인 피해자 D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 벼락 맞을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새끼, 저 새끼 좀 보게,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야, 이놈의 새끼, 내 이놈의 새끼야, 가만있어, 애비 애비 없고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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