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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14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8. 11. 1.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F 소재 주택 2층(이하 ‘원고의 집’이라 한다) 임차인의 남편이다.

B(2018. 1.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20.부터 2015. 10. 21.까지 같은 주택 1층을 빌려 살았다.

망인은 위 주택에 입주할 때 갑상샘암을 앓았고, 위층에서 나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원고와 다투어 왔다.

나. 피고들은 망인의 아들이다.

망인에게 다른 상속인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① 망인은 2015. 8. 12. 원고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이놈의 새끼, 생지랄하고. 개 같은 놈의 새끼, 방을 바꿔 가면서. 이놈의 새끼, 너는 G동에서 걸렸다 하면 뒈질 줄 알아. 문 열어봐, 이 새끼야”라고 말했다.

② 망인은 2015. 9. 7. 원고의 집 앞 복도에서, 여러 번 원고의 목을 때릴 듯 위협하면서 “이 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말했다.

③ 망인은 2015. 10. 12. 원고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나와, 이 개새끼야! 어 두더지 새끼처럼 말이야. 온 거짓말 다하고, 개새끼! 방구석에서 운동한다고 지랄하고, 개새끼. 이런 놈의 새끼가 이거 어디 있노, 새끼. 내 고소장 하나 접수시키면, 너는 이놈의 새끼야, 달려 들어가 버려, 새끼. 마, 저런 놈의 새끼가”라고 말했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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