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춘천 종회 사무실에서, 위 종회 임시총회가 끝난 후 종 중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66 세) 과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조상 땅 팔아서 노나 먹은 놈, 도둑놈의 새끼, 개 놈의 새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A 이 이 양반’ 이라고 피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계속하여 ‘ 피고인이 땅을 팔아먹었다’ 는 잘못된 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방어적 차원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모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시총회가 끝난 후 종 중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매한 사실에 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먼저 “‘ 이런 도둑놈의 새끼 같은 ’, ‘ 이 새끼야’, ‘ 조 상 땅 팔아서 노나 먹은 놈이 어디 있어’, ‘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자식이 이 새끼야’, ‘ 개 놈의 새끼 같은’” 등과 같은 욕설을 여러 차례 하였고, 그러자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 이 새끼가 어 따 대고 그래, 개 놈의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