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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7 2017고정3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18:52 경 충남 서천군 충절로 97에 있는 서천 중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개 목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위 운동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 너 후라 덜 놈의 새끼, 미친 새끼 니가 지랄하고 있다, 너는 쓰레기야 쓰레기,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이 새끼’, ‘ 쓰레기’ 등의 욕설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D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욕설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감정이 격 해진 상태에서 욕설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 만큼은 분명하다.

’ 야 임 마‘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다.

“라고 진술한 점,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욕설 당시에 제 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 3자가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공개된 운동장으로 당시 트랙을 걷고 있던 주민들과 운동장 한 켠에서 축구공으로 서로 패스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동장을 떠날 때까지 상황을 전부 목격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끄러웠고, 당시 C의 목소리가 워낙 컸다.

“ 라는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는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리 내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때 위 주민들을 제외하더라도 경찰관 2명이 있었고 이들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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