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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봉수대로 4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트레이더스’ 쪽에서 ‘송림고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서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17,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송치서 사본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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