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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3 2014고단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5. 03: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편도 2차로를 원평동 구미종합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금오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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