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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석남2동 588에 있는 우림필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목재단지사거리 방면에서 뱅크모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로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영업용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71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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