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4809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2. 18. 18:46경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터널 진입 전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로 주행하던 중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6,05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전방 1차로는 공사로 인하여 차선이 소멸하며 2차로로 합류하는 사실, 이에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은 차선 소멸 지점 직전의 병목구간에서 한 대씩 순서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원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 역시 위 병목구간에서 1차로의 다른 차량(피고 차량의 바로 앞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계속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마침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자신의 순서에 맞게 계속하여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병목구간에서 자신의 진행 차례에 맞게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음에도, 그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원고 차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