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강서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위 2차로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투싼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4.5톤 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투산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1,845,866원이 들도록, 위 트럭을 수리비 831,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