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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나7307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제4조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3. 계약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체결시 지급되었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7. 8. 1. 09:00까지 송금하기로

함. 7. 양수인의 개인사유가 아닌 허가 및 각종 법에 저촉될 경우(영업 불허 및 행정처분시) 계약금은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8. 영업허가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며, 양도양수인은 잔금시 구청 및 관할세무서에 함께 동행하여 영업 지위 승계 및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기로

함. 원고는 2017. 7.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E호에 있는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권을 권리금 12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70,000,000원은 2017. 8. 31. 지급함)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위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 중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10,000,000원, 2017. 8. 1. 21,000,000원, 2017. 8. 2. 3,000,000원의 합계 34,000,000원(이하 ‘기지급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피고는 2017. 8.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지급기한인 2017. 8. 1. 09:00까지 위 계약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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