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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8가단39462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6. 5. 2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의 영업 중 일부인 ‘D’이라는 브랜드의 치킨 사업부의 영업부문을 양수도대금 22억 원(영업권 15억 원, 유형자산 7억 원, 1차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2차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2016. 5. 30. 지급, 1차 중도금 2억 원은 2016. 6. 8. 지급, 2차 중도금 2억 원은 2016. 6. 17. 지급, 3차 중도금 3억 원은 2016. 6. 24. 지급, 4차 중도금 6억 원은 2016. 6. 28. 지급, 5차 중도금 3억 원은 2016. 7. 1. 지급, 잔금 2억 원은 2016. 7. 26. 지급하기로 함)에 양수하기로 하는 일부 영업양도계약과, C 소유의 광주시 E 공장용지 5,563㎡, F 도로 89㎡와 위 E 토지 지상 건물(2층 공장, G동 1층 909㎡, H동 1층 307.2㎡, 2층 18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4억 원(계약금 1억 원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43억 원은 2016. 7. 26.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C에게 11억 원 이상을 지급한 상황에서, 피고와 C은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C은 2016. 7. 4. 이 사건 부동산 중 G동 건물 909㎡는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H동 건물 1층 307.2㎡와 2층 183㎡는 피고 회사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각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2, 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7. 8. 7.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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