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라는 주점에 관하여 권리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금의 지급(이 사건 계약서 제1조, 특약사항 제3조) 계약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체결시 지급되었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7. 8. 1. 09:00까지 송금하기로
함. 잔금 7,000만 원은 2017. 8. 31.에 지급하기로
함. 2.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1. 2,100만 원, 2017. 8. 2.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2017. 8. 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기한인 2017. 8. 1. 09:00까지 계약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8. 피고에게 미지급된 계약금 1,600만 원에 관한 수령의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밝히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