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9나7126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2. 피고들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동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계약금 1,9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7,100만 원은 2017. 11. 13.에 각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7. 11. 13.부터 2019.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다툰 적이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그 특약 사항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토지는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상태이며, 위탁자는 B, C 2인’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 란에도 ‘B 외 1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그 후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2017. 12. 26. 원고에게 위 잔금 지급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7. 11.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동(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