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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나68053
매매대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오산시 C 전 836㎡ 및 D 답 47㎡(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를 대금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1차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일, 2차 계약금 5,300만 원은 2016. 5. 3.,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6. 6. 5., 잔금 5억 700만 원은 2016. 8.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1차 계약금 2,000만 원, 2016. 5. 3. 2차 계약금 5,300만 원(이하 위 각 계약금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2016. 6. 12. 1차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6.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3. 10. 피고에게 2차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의 지목변경절차 등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4. 3.경 원고에게 ‘원고가 중도금 일부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위반으로 이 사건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통지한 다음 2017. 4. 12.경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 7,00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3210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7,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시적 불능 등에 따른 무효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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