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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5노91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도과된 후에 선임된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펴본다.

2013. 7. 25. 선출된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동대표 7명 중 1명은 동대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외되었고, 2014. 1. 경 2 명이 해임되어 이 사건 당시 동대표는 피고인들과 G 4명이었는데, G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비리를 저질러 이를 막기 위해 동대표였던 피고인들 3명이 모여 G을 회장에서 직위 해제 또는 동대표에서 해임하기로 하고 C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것이다.

당시 유효한 동대표 4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결의한 것이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회장 선임 결의는 적법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들이 세무서에 위 선임 결의 서를 제출하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C을 공동대표로 기재해 주었기 때문에 적법한 회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오로지 입주자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G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당시 동대표들의 궐위로 인해 피고인들과 G이 모여 4명 중 과반 수인 3명의 찬성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를 해 왔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상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위해서 동대표 정수의 과반수 결의가 필요한 지, 재적 동대표의 과반수 결의가 필요한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재적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비리를 저지르는 G을 견제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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