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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8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아파트 9 단지 907동, 908 동( 제 5 선거구) 의 동 대표 이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사실은 ① 피고인이 위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동대표로 있던

제 5 선거구 입주민 238 세대 중 1/10 이상인 32 세대가 2016. 12. 21. 제 5 선거구 동 대표 불신임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하여 그 동의서가 C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② 위 선거관리 위원회가 2016. 12. 30. 위 해임동의서 제출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해임투표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기로 한 후, 2017. 1. 11. 피고인에 대한 해임투표의 방법으로 세대별 방문투표를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③ 위 선거관리 위원회가 2017. 1. 18.부터 2017. 1. 20.까지 방문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입주자 238 세대 중 132 세대가 투표하여 찬성 115 세대 반대 13 세대 무효 4 세대로 집계되어 2017. 1. 21. 피고인에 대한 해임투표결과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해임 찬성으로 해임 안이 가결되었다고

공고 하였으며, ④ 위와 같은 선거결과와 위 아파트 관리 규약 19조 제 3 항에 따라 제 6 선거구 (908 동) 의 대표 이자 관리이사인 피해자 D가 위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대 행의 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D가 피고인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인장에 대하여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위 D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 C 아파트의 사업자 등록 증과 아파트 관리 통장에 대하여 C 입주자 대표회의’ 의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도장만을 바꾸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위 아파트 게시판 1개소와 엘리베이터 22개소에 “ 공고문, C 주민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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