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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5고정33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2013. 7. 1.부터 2014. 8. 26.까지 위 아파트 304동 동대표를 지냈던 사람이고, 피해자 D(58 세) 는 2003. 11. 1.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9: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개최된 ‘8 월 긴급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자신에 대한 동대표 해임 의결이 진행되자 사실은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40~50 건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장 E, 동대표 F 외 7명, 관리 소장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희들 전부 나를 해임하면 징역 갈 줄 알아. 관리과 장 이 새끼가 도둑놈인데 우리가 도둑놈을 채용하여 급여를 주고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도둑놈을 쫓아내지 않고 나를 해임해 이 새끼들, 관리과장 이 새끼는 이외에도 40~50 건의 비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 진술

1.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2014.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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