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하기로 하였다면 그 개정하기로 한 제안서와 같이 아파트 관리 규약을 작성 배포할 업무에 있는 자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2013. 4. 30. 주택 법령 및 경기도 관리 규약 준칙의 개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할 제안서를 만들어 입주자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제안서와 같이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1.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3. 5. 2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내에서 입주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된 “2013 년 C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규약” 의 책자를 만들면서 입주자들 로부터 찬성을 받은 개정 제안 서의 ① 제 18조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에 대하여 ‘ 영 제 50조 제 8 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12월 31일까지 (2 년 간) 로 한다.
’ 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 한다.
”를 삭제하고 “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를 추가하고, ② 제 19조 제 1 항 “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민 등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이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7명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를 추가하고, ③ 제 25조 제 2 항 “ 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전원 사퇴, 전원 해임 등으로 인하여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임원구성을 위한 첫” 을 추가하고, ④ 제 35조 제 3 항 3호 “ 동 별 대표자( 후보자 포함) 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 4호 “ 동 별 대표자( 후보자 포함) 배우 자의 직계 존비 속” 을 추가하고, ⑤ 제 38조 1호 “ 한다.
”를 삭제하고 “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를 추가하고, ⑥ 제 5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