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1:4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그 이전 자신의 E 개인 택시에 탄 승객인 피해자 F(32 세) 이 하차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계산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택시요금 5,000원도 안되는 이걸 왜 카드로 내느냐,
젊은 새끼가 싸가지 없게 뭐하는 거냐
” 라는 욕설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쪽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갈비뼈 부위를 수회 차고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 10번 늑골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는 공격적인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