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6. 1. 13. 공소장에는 범죄 일이 “2016. 1. 23.”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1. 13.”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기재한다.
02:0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병원 앞에서 C가 다른 일행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 F(24 세) 등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C는 주먹으로 피해자 G( 여, 23세) 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 여, 23세) 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 인은 위 G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위 C를 제지하던 피해자 F(2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 F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F, H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는 공격적인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