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 여, 47세) 은 약 23년 전 결혼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0:00 경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311동 1213호 내 안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진 빚 때문에 " 내 안 살고 싶다.
여기서 안 살 꺼다" 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는 공격적인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