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1:5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이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여 멱살을 잡게 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록에 첨부된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기록 제 6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해 사람들에게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유발한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였다고
주장 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