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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7고정123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47 세) 은 서울 메트로의 서울 메트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2:30 경 고양 시 덕양구 지축동 628에 있는 서울 메트로 지축차량 사업소 검수계획과 앞 복도에서 서울 메트로 노동조합이 부착한 벽보를 제거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 싸 안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는 공격적인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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