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0 2016고정78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1:10 경 군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48 세) 이 팔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때리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있다가 손으로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