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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3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 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1. 11.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와 레이저 1대, 절 곡기 1대에 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담보를 요구 받게 되자, ‘ 우성 유압기계 프레스 700 톤’ 기계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프레스 기계 1대는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의 소유이고, 피고 인은 위 효성 캐피탈과 사이에 체결한 리스 계약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유효한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유효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프레스 기계 1대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위 프레스 기계 1대를 담보로 위와 같이 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적용 사안)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벌금 2,000만 원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 60일 가중 사유 : 계획 범행, 피해 회사의 처벌 요청( 잔 존 리스 액 : 1억 8,420만 원, 연체 이자 등 : 8,769만 원),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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