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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8 2016고단110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6.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로 124 대구은행 성서공단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는 일반자금 대출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채무 및 장래에 일반자금 대출거래로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G ’에서 사용하는 감정 평가액 합계 168,441,000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 9대, 콤프 레 셔 기계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2. 9. 6. 위 대구은행 성서공단 지점에서 피해자부터 추가로 64,000,000원을 차용하는 일반자금 대출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양도 담보 설정 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214,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변제 시까지 위 담보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중 32,800,000원 상당만 변제한 상태에서, 2015. 12. 27. ‘G’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 2대를 불상자에게 36,000,000원에 판매하고, 2016. 5. 1. 위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 7대와 콤프 레 셔 기계 1대를 불상자에게 135,000,000원에 판매하여, 위 담보물 시가 합계 168,4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도 담보 계약서( 증거기록 13 내지 22 면), 여신 거래 약정서( 증거기록 23, 2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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