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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9 2017고단17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 을 운영하던 중 2013. 12. 23.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 비 캐피탈과 사이에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레이저 커팅 머신 QUATTRO 1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프레스 SSC-160 1대,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프레스 HCA-160-1 1대 등 시가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기계 3대에 관하여 기간 60개월, 이자율 5.1.%, 보증금 3,800만 원, 월 리스료 3,036,896원으로 하고, 대금 완납 시 피고인에게 위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 3대를 위 E 사업장에 보관하던 중, 2014. 2. 경 ‘F ’에 위 레이저 커팅 머신 1대를 1억 1,000만 원에, 2016. 10. 경 위 프레스 HCA-160-1 1대를 경기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업체에 3,200만 원에 각각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억 6,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레이저 커팅 머신 1대 및 프레스 1대를 임의로 매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및 위 조서에 첨부된 서류)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레이저 커팅 기계의 경우 사용 목적과 사양에 맞지 않아 교체해야 한다는 뜻을 피해자 측 직원에게 알렸고, 프레스 기계 또한 피해자 측 직원으로부터 담보가치가 더 커진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처분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의 ’ 사전 서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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