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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561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03:10 경 위 식당 주방에서 곰국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솥을 얹어 두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곰국을 끓이는 동안 솥의 과열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리를 비울 경우 가스레인지 불을 꺼서 불이 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퇴근한 과실로 인해 가스 불에 가열된 솥에 붙은 불이 식당 환풍기와 외벽을 거쳐 D 소유인 위 건물 2 층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사무실의 천정과 그 곳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태워 소훼하였으며, 그 불길이 인접해 있는 G에 있는 H 등의 소유인 ‘I 빌딩’ 2 층으로도 번지게 하여 2 층 베란다 외벽 및 외벽에 설치된 천막 일부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잠수복 수트 2벌, 저압 콤프 레 셔 2대, 다이빙 장비가방 1개, 오리발 1개, 컴퓨터 본체 및 에어컨 실외 기 및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선, 선풍기 모터 및 부품, 선풍기 3대, 세탁기 1대, 에어컨 1대, 영업용 대형 밥솥 1대, 콤프 레 셔, 어 닝 천막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인 건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타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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