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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26362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이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6. 9. 7. 신한은행에 합계 26,902,1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83857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가.

항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으며, 2017. 3. 23.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고, 같은 해

4.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1.의 가.

항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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