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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524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1. 4. 10.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는데, 2015. 4. 24.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금액 합계 5,205,622원(= 원금 3,754,659원 수수료 67,886원 연체료 1,383,07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8. 24. 부산지방법원 2015개회3421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10. 2.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5. 12. 10.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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