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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6나5037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6,000,000원을 이자 연 34.9%, 계약만료일 2018. 8.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2015. 10. 26.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의 미지급 원리금은 원금 5,156,674원, 이자 340,212원으로 합계 5,496,886원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6294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6. 5. 19.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하겠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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