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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32842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거래약정 및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회원약관과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고,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하였다.

(단위 : 원) A A A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29. 기준 신용카드이용대금과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다. 한편 피고는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5941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2015. 11. 9.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6. 3. 31.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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