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1843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2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 A은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 2015개회20114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6. 4. 1.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