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대 25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5. 3. 4.부터 서울 서초구 B 대 252㎡(2018. 6. 7. 지목이 ‘도로’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82. 4. 29. C 신축계획을 확정하고, 1982. 8. 12. 서울특별시 고시 D로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 및 지적승인, 1982. 12. 30. 건설부고시 E와 1983. 1. 24. 서울특별시 고시 F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였으며, 1983. 7. 26. 문교부공고 G로 서울 서초구 H 외 14필지 7,091㎡ 및 I 외 20필지 49,972㎡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서관, 공원시설) 시행계획 공람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도시계획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1983. 8. 22. 원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I 대 509㎡, J 공원 483㎡, K 대 374㎡ 및 L 임야 1,488㎡를 각 매수하였고, 1983. 9. 2. 위 토지들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서초구 L 임야 1,488㎡와 I 대 509㎡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는 1983년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C 부지 내 정원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1.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73), 위 법원은 2015. 12. 10. “피고는 원고에게 45,793,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5. 9.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매월 728,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8. 18.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04561),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