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5,793,000원 및 그 중 7,627,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7,736,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경위 1) 원고의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C 임야 9,224보(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는 1974. 1. 29. C 임야 7,724보와 D 임야 1,500보(1,488㎡)로 분할되었고, 다시 C은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E 대 2,322평(7,676㎡)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날 E 대 106평, F 대 495평, G 대 389평, H 대 4평, I 대 63평, J 대 4평, K 대 154평, L 대 146평, M 대 193평, N 대 561평, O 대 4평, P 대 203평으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F 대 495평과 O 대 4평은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1974. 1. 무렵부터 2004. 12. 30.까지 E에서 분할된 부동산 중 F 도로 495평(1,636㎡)과 O 도로 4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모두 타에 매각하였다.
3) 이후 F 도로 1,636㎡는 2004. 10. 18. F 도로 1,340㎡와 Q 도로 296㎡로 분할되었고, 다시 F 도로 1,340㎡는 2011. 3. 29. F 도로 1,088㎡와 B 도로 252㎡(이하 B 도로 252㎡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 1) 피고는 1982. 4. 29. R 신축계획을 확정하고, 1982. 8. 12. 서울특별시 고시 S로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 및 지적승인, 1982. 12. 30. 건설부 고시 T와 1983. 1. 24. 서울특별시 고시 U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였으며, 1983. 7. 26. 문교부공고 V로 서울 강남구 W 외 14필지 7,091㎡ 및 K 외 20필지 49,972㎡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서관, 공원시설) 시행계획 공람공고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위 도시계획사업시행계획에 따라 1983. 8. 29. 원고와 사이에 K 대 509㎡, L 공원 483㎡, X 대 374㎡ 및 D 임야 1,488㎡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983. 9. 2.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는 R 부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