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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1 2012나3111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임야 소유권 취득 1) 서울 서초구 DD 임야 21,43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는 원래 DC의 소유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DC 또는 그 승계인들로부터 별지 제2목록 제④항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제③항 기재 각 지분을 취득하였다. 2) 그 후 선정자 U은 2011. 4. 30. DI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653/21,431 지분을 매도한 다음 2011. 5. 6.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DG 근린공원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1) 건설부장관은 1977. 7. 9. 건설부 고시 DE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그 일대 토지 350,200㎡(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라 한다

)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82. 5. 29. 서울특별시 고시 DJ로 위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지적승인 및 고시를 하였다. 2) 건설부장관은 1984. 11. 3. 건설부 고시 DF로 DK근린공원(그 후 DG근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84. 11. 19. 서울특별시 고시 DL로 DK근린공원 조성계획의 지적승인 및 고시를 하였다.

위 공원조성계획의 구체적인 시설조서 내역 및 도로조서(산책로) 내역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

3) 서울특별시장은 1985. 8. 3. 서울특별시 고시 DM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서울 서초구 DN 외 102필지에 관한 도시계획사업(DK근린공원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강남구청장, 사업착수일 1985. 9. 1., 준공예정일 1986. 10. 31.”로 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고, 1985. 11.경 서울특별시 고시 DO로 위 사업의 시행자를 강남구청장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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