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토지 수용 경과 (1) 피고는 1994. 5. 30. 서초구 공고 Q(1994. 5. 3.)로 공람공고 완료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서초구 고시 J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명칭 : E 진입로 확장공사(2차)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사업의 규모 : 도로(폭 : 15m, 연장 : 2,040m) 사업기간 : 1994. 4. ~ 1995. 4. (2) 피고는 위 고시에 따라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답 89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352㎡를 수용하기로 하였다가, 1994. 8. 10. 서초구 고시 D로 위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중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대상을 일부 변경하여 인가하고 고시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14㎡를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는 1995. 9. 27. 원고에게 보상금 68,766,000원을 지급하고 1995. 10. 28. 위 편입 부분을 서울 서초구 F 답 314㎡로 분할한 뒤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E 진입로 확장공사(2차)는 1995. 12. 29. 종료되었다.
나. 피고의 토지 협의 취득 경과 (1) 피고는 1999. 11. 30.경 서초구 고시 K(1999. 9. 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서초구 고시 L(1999. 11. 9.)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한 M 도로개설공사(1차)에 대하여 토지분할 등 일부 내용 변경에 따라 서초구 고시 G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2㎡를 위 도로에 편입시키기로 하였다.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H~I간(1차 구간)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명칭 : M 도로개설공사(1차)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 폭 8m,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