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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1750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904,825원 및 그 중 10,724,250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초구 B 대 123㎡는 1978. 7. 15. 서울 강남구 C 대 496㎡로부터 분할되었고, 1998. 1.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서초구 B 대 496㎡로 주소가 변경되었다가, 1998. 8. 31. 서울 서초구 B 도로 123㎡(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서울시는 1978. 5. 22.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서울 강남구 C 일대(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을 승인하였고, 1978. 5. 15. 서울특별시 고시 F로 서울 강남구 E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1978. 7. 7. 서울특별시고시 G로 E 도시계획사업을 인가 즉시 착공하여 1978. 9. 30.까지 준공하는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을 인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위 가.

항과 같이 C 대지에서 분할되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로 신설되었다

(을제1호증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1978. 12. 19.경에는 도로로 신설되었다). 라.

한편, 건설부는 1979. 5. 8. 서울시에 E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서울시는 그 무렵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을 취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27. 임의경매로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이 사건 도로는 1978.경 도로로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의 발생 여부 어느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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