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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589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은 2001. 12. 31. H 일대 I공사의 도시계획사업(I) 실시계획을 인가 ㆍ 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J), 2002. 3. 20. 위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I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ㆍ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K). 피고는 이 사건 I사업을 위하여 아래 표 ‘원소유자’란 기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같은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매수하여 같은 표 ‘피고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어린이공원 등 공공공지로 사용되었다.

소유자 토지 피고 취득일 원고 A 서울 성북구 L 대 67.1㎡ 2002. 4. 11. 서울 성북구 M 대 105.8㎡ 서울 성북구 N 대 66.1㎡ 서울 성북구 O 대 130.3㎡ 서울 성북구 P 대 66.1㎡ 2002. 12. 16. 원고 B 서울 성북구 Q 대 86.9㎡ 2002. 11. 21. 망 R 서울 성북구 S 대 70.7㎡ 2002. 3. 28. 서울 성북구 T 대 86.2㎡

나. 망 R는 2007. 5. 23. 사망하였고, 망 R의 배우자 원고 C, 망 R의 자녀 원고 E, D, F, G가 망 R의 재산을 각 상속하였다.

다. 피고 시장은 2007. 8. 23.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U 일대 31,172.47㎡를 V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ㆍ 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W), 성북구청장은 2008. 6. 30. V 주택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인가 ㆍ 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X), 2010. 4. 23. V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ㆍ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Y). 라.

이후 V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V 주택재개발사업공사를 진행하여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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