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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노1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425,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① 2019. 2. 하순경부터 2019. 3. 경까지 사이에 B과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 0.85g 을 매수하고, ② 2019. 11. 말경 필로폰 0.03g 을 투약하고, ③ 2020. 1. 25. 경 필로폰 0.03g 을 투약한 사실, 사법 경찰관이 2020. 1. 28.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33g 을 압수한 사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와 같이 압수된 필로폰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은 520,000원[= 추 징 대상 필로폰 0.52g(=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0.85g - 원심에서 몰수가 선고된 필로폰 0.33g) × 필로폰 0.1g 의 가액 100,000원 / 0.1g ]으로 계산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425,000원을 추징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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