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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4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추징 20,06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 G, I에게 각 제공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사실, ② 피고인이 원심판결문 제4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각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원심판결문 제3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J과 M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필로폰 중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J, M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필로폰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는 외에 피고인이 2013. 9. 1. D에게, 2013. 9. 3. G에게, 2013. 10.경 I에게 각 교부한 필로폰과 2014. 9. 5., 2014. 12. 13. 및 2014. 12. 14. 각 투약한 필로폰에 대하여도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추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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