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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000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636,002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이하 ‘이 사건 개’라고 한다)를 기르며 살고 있다.

피고들은 2017. 12. 31. 16:00경 전남 강진군 F면 일원 굴 양식장 인근에서 굴을 운반하기 위하여 리어카에 굴을 싣고, 그 리어카에 이 사건 개를 줄로 묶었다.

나. 이후 피고 D는 이 사건 개와 위 리어카를 끌고 원고의 조모 주거지인 전남 강진군 G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 개를 묶은 줄이 풀렸고, 이 사건 개는 원고의 조모 주거지 앞마당 겸 주차장에서 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의 우측 둔부, 대퇴부 등 부위를 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입었다.

다. 이 사건 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피고들의 이웃을 문 적도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입마개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목줄을 제대로 결박하거나, 입마개 등 보호장구를 착용시키는 등 이 사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리어카에의 줄을 제대로 결박하지 아니하였고, 입마개 등 보호장구도 착용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개가 갑자기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를 무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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