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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나3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남 완도군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를 기르며 살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9. 23. 07:00경 피고의 주거지 앞 공터를 지나던 중 피고가 기르던 개로부터 왼쪽 무릎 부위 1회, 왼쪽 옆구리 부위 1회를 물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가 기르는 위 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 되어 2018. 11. 30.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개를 관리함에 있어 목줄이나 입마개 등 보호장구를 착용시키는 등으로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개가 갑자기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로 하여금 개에 물리게 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9조에 의하여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동물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 기왕치료비 : 1,075,300원(진료비 1,003,100원 약제비 72,200원) 2)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성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나) 인정금액 : 500,000원 3 소극적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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