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18 2016고정7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위 펜션 내에서 진돗개를 사육하는 사람인데, 이와 같이 펜션 내에서 개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개의 목에 목줄을 매어 놓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켜 개가 위 펜션을 이용하는 손님의 신체를 무는 등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 19:07경 위 펜션 내 바비큐 장에서 개의 목에 목줄을 매어 놓지 않고 위 개를 풀어 놓은 과실로, 위 개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세)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위 다발성 개방성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