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및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C 어항구역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6㎡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일일 평균 약 6만 원 상당의 핫도그, 오뎅 등을 판매하는 등 포장마차를 운영하였다.
2. 어촌어항법위반
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사람은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어항관리청인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가어항인 위 C 물량장에 컨테이너(면적 6㎡) 1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2013. 9. 30. 어항관리청인 화성시장으로부터 '2013. 10. 17.까지 원상회복(제거) 조치를 취하라'는 원상회복명령 및 제거명령을 받았음에도 한시적 이행 후 위 콘테이너를 재설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C어항시설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통보, 원상회복 명령서, 판결문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