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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287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어촌어항법상 피고인과 같은 개별 영업자가 어항구역의 점유사용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어항구역을 직접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은 어촌계이고, 개별 영업자는 어촌계의 사용허락을 받고 입점자 명단에 기재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음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2018. 3. 29. 이전인 2017. 8.경부터 어촌계의 준계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어촌계에 관리비를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면서 영업을 할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무단점유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명령도 위법하여 무효이다.

⑵ 설령 피고인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촌계에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어촌계 운영상의 관행에 따라 영업을 하였던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점유권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⑶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C은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인 점(어촌어항법 제2조 제4, 5호), ②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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