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1. 어촌어항법위반 누구든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2009. 7.경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콘테이너 박스 1대를 설치한 후 핫도그, 어묵 등 즉석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며, 2013. 9. 30.경 화성시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불법 점유ㆍ사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 식품위생법위반 핫도그, 어묵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즉석식품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콘테이너 박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핫도그, 어묵 등 즉석식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원상회복 명령 통보, 원상회복명령서, 국가어항지정 고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어항 무단점유의 점, 벌금형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6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즉석식품 제조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