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밀양 765kV 송전선로 반대주민 약 10명과 공모하여, 2014. 2. 28. 06:50경 밀양시 F에 있는 밀양 765kV 송전선로 121번 송전탑 진입로 상에 있는 다리에서, 위 성명불상 반대주민들은 다리 위에 연좌하고, 피고인들은 위 반대주민 곁에 연좌하거나 다리 위에 서 있는 방법으로 위 송전선로 시공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한백의 자재 및 인력 운송 차량의 이동을 약 30분 동안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송전선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첨부, P 작업일보 첨부)
1. 현장확인 및 잠수교 통행여부, 상동구교 확장공사 공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고인 A의 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7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현재 송전선로 공사가 대부분 완공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