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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98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8고단1987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87』 피고인은 2018. 1. 3. 01:09경부터 02:21경 사이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조립식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의 우측 창문 틈에 미리 준비한 ‘정’(일명 끌)을 넣어 창문을 손괴하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75만원 상당의 전동드릴 3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톱 1개, 시가 미상의 망고 주스 반 박스, 쌀 과자 5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415』 피고인은 2018. 1. 3. 02:26경부터 같은 날 03:58경 사이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뒷문 고리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한 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전기톱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간이기중기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카터기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드릴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드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 발생장소 사진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렌트카 이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렌트카 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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